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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통상임금 포함 관련 검토
    2025-03-05

    A. 1. 이슈
    [질의사항] - 설, 추석 상여금 각 20만원 지급 함 - DC형 퇴직연금 반기마다 불입 진행 함

    1. 6월말, 12월말 DC형 퇴직연금 불입 시 상여금 포함 범위 (반기에 실제 지급한 상여금 20만원씩만 반영하는게 맞는지)

    2. 만약 설(1월), 추석(9월)이고, 8월에 퇴사 시 하반기 퇴직연금 불입에 포함하는 상여금 범위 (설 20만원은 상반기에 반영했으니, 하반기는 상여금 지급이 없으니 0 원이 맞는지)

    3. 통상임금 산정 시 휴직이나 중도입사로 그 해 받은 상여가 없더라도, [40만원 ÷ 12]로 계산해야 하는지

    4.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이나 중도입사로 그 해 받은 상여가 없더라도, [40만원 ÷ 12 × 3]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2. 검토의견

    1. 6월말, 12월말 DC형 퇴직연금 불입 시 상여금 포함 범위 (반기에 실제 지급한 상여금 20만원씩만 반영하는게 맞는지)
    ✍️ 반기에 실제 지급한 상여금 20만원씩 반영하는게 맞습니다.

    2. 만약 설(1월), 추석(9월)이고, 8월에 퇴사 시 하반기 퇴직연금 불입에 포함하는 상여금 범위 (설 20만원은 상반기에 반영했으니, 하반기는 상여금 지급이 없으니 0 원이 맞는지)
    ✍️ 하반기에 지급받은 상여금이 없으므로 퇴직연금 불입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통상임금 산정 시 휴직이나 중도입사로 그 해 받은 상여가 없더라도, [40만원 ÷ 12]로 계산해야 하는지
    ✍️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이 확정된 대가에 대하여 지급함에 따라 실제로 지급 받은 금액이 없다고 40만원의 상여를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40만원/12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이나 중도입사로 그 해 받은 상여가 없더라도, [40만원 ÷ 12 × 3]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상여가 없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25.1.25)

  • Q. 통상임금 관련 고정 OT수당 산정 검토
    2025-03-05

    A. 1. 이슈

    2.19 이후 통상임금 새로운 법리 적용으로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계산되어야 함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월급여 계산식 검토 요청받아 질의 드립니다.



    통상임금 재정립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재계산하여 반영한 월급여 계산방식이 바르게 적용되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 검토의견

    ✍️ 문의하신 사안의 급여체계는 기본급 + 고정OT 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 OT 수당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계산시 미산입”됨에 따라

    기본급 / 209 = 통상시급으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25.1.25)

  • Q.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비교 관련 검토
    2025-02-14

    A. 1. 이슈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비교하는 통상임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례]
    * 25/02/07 일자로 퇴사자 발생(상실사유코드: 2601)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퇴직
    > 관련하여 1/20~2/07 기간동안 대기발령 상태로 평균임금의 70% 지급

    [질의사항]

    1) 위 사례와 같이 대기발령사유(징계)로 퇴직직전 급여가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비교대상인 통상임금도 동일하게 70% 수준으로 적용하여 계산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1) 퇴사월 중간에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직책수당 일할계산 지급 반영되었을 경우, 통상임금에 직책수당 포함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검토의견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입시 포함되어 산정될 것입니다.

    다만,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발령 기간의 평균임금 70% 지급받은 금액을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통상임금(100% 기준)과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직해임으로 일할계산된 직책수당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Q. 평균임금 산입 연차수당 범위 검토
    2025-02-02

    A. 1. 이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년 1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5 지급)

    2025년 1월 22일 퇴사하는 인원의 평균임금 계산 시 퇴직 전 1년간 지급한 연차수당의 범위를
    24년 2월~25년 1월(퇴직하는 날이 속한 달)로 보아 23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혹은 24년 1월 23일 ~ 25년 1월 22일로 계산하여 23년도 연차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검토의견

    ✍️ 하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면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따라서,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2023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2024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 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급시기가 1/25일에도 불구하고, 해당 미사용연차수당이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 발생한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24년 1월 23일 ~ 25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하되 24년도 미사용연차분에 대한 수당을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Q. 가상화폐 통상임금 검토
    2025-01-17

    A. 1. 이슈

    [질의]
    12/19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가상화폐 행사 금액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까요?

    [요약]
    당사 소수 인원이 당사 가상화폐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사후 성과급 성격으로 가상화폐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단, 개발 참여 비중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되는 규모나 방식이 다름

    [상세]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가상화폐 개발 이전에 지급하기로 사전 협의한 것은 아니며, 개발 성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사후 성과급 성격임 개발 이후에 개인별로 계약서를 작성함 (※ 계약서 내용 일부 첨부)

    - 전체 직원에게 부여된 것은 아니며, 개발에 참여한 특정 직원 12명에게 부여되 었음 개발 참여 비중에 따라 개인별 지급되는 규모와 주기가 다르며, 현금이 아닌 가상 화폐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그 권리를 행사해야지만 가상화폐로 지급됨

    · 1차(6명) : 일정한 주기에 따라 가상화폐 행사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이를 행사 해야지 가상화폐로 지급됨
    · 2차(6명) : 특정 가상화폐 행사 권리 수량이 일시 부여되었으며, 이를 행사 해야지 가상화폐로 지급됨

    - '청구 직전일자 종가 × 청구수량' 월별 합산 금액을 과세하고 있으며, 종가와 청구수량에 따라 소득 금액이 변동되어 사전 예측이 불가함
    2. 검토의견

    ✍️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의무가 없는 비정기적 특별성과급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큰옵션 계약서에도 “근로의 대가성이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음)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보건휴가 퇴직금 관련 검토
    2025-01-05

    A. 1. 상황

    보건휴가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고객사에서 질의 요청이 와서 전달드립니다.

    - 근로자 생리휴가 사용시 1일 무급 처리하고 있음

    질의)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법정휴가라 DC 산정시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검토 의견]

    ✍️ 하기 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평균임금 등 퇴직금 산정시” 산정기간 에서 제외하고,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근로기준법)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Q. DB형, DC형 부담금 계산 검토(2)
    2024-12-08

    A. ▶ 이슈 검토

    *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1. DB형 평균임금 계산 시 일용직으로 10개월 이상 근무 후 정규직으로 2개월만 근무 시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보는 가정에서 퇴직 전 3개월인 정규직 2개월, 일용직 1개월 급여로 계산되어야하는 점이 맞을까요?

    ✍️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와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을 때의 급여가 동일하다고 하다면 퇴직 전 3개월의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도 회사에서 일용직과 정규직의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DC형 부담금 계산 시 일용직과 정규직 기간 모두가 있을 경우 전체 지급받은 금액에 1/12 의 금액에 대하여만 부담금 납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 회사에서 일용직과 정규직의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전체 기간 에 대하여 1/12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유학 관련*

    1. 해외 유학기간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기간 지급받은 임금 및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점이 맞을까요?

    ✍️ 회사에서 본인 직무와 관련하여 승인하였고,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등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1-1. 본인의 직무와 관련 없을 경우도 무단 결석으로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기간 지급받은 임금 및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점이 맞을까요?

    ✍️ 회사에서 유학 관련하여 승인하였는지와 회사 규정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사유로 인하여 유학을 가는 경우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이는 개별 기업마다 적용기준이 상이 함에 따라 해당 사항이 발생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열사 이동*

    1. 계열사 이동 시 내부규정으로 퇴사 후 계열사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 진행을 하나 이동 전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이동 후 최종 퇴사 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기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 계열사 이동시에는 양 사간 협약 및 해당 근로자와의 개별 동의를 통하여 근로기간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열사 간 협약 사항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 혹시나 합병 분할 및 조직변경 사유로 사업장이 변경되었으나 기업의 동일성이 없고 근로관계의 계속성도 유지되지 않을 경우 타사업장으로 보고 각 사업장 퇴직 시 퇴직금 계산 및 지급되어야하는 점이 맞을까요?

    ✍️ 합병 분할 및 조직 변경이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 근로관계의 변경에 대하여 양 사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당 근로자 또한 이에 동의하였다면 퇴직금에 대한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도 해당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예퇴직금 관련*

    1. 중간정산자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하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유권해석 상 실무적용이 어려워 최초입사일부터 계산 할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간정산자 명예퇴직금 계산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식으로 진행 안할 경우 근속연수를 중간정산 다음일부터 계산이 되어도 괜찮을까요?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시 최초입사일부터 계산이 필수적으로 되어야하여 퇴직정산 세액정산 방식으로 진행이 필수적으로 되어야하는 것일까요?

    ✍️ 명예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이 아님에 따라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퇴직소득 세액 정산 방식 또한 회사에서 명예퇴직금을 처리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DB형, DC형 부담금 계산 검토(1)
    2024-12-08

    A. ▶ 이슈 검토

    *직원에서 임원, 임원에서 직원 전환 관련*

    1.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 시 퇴직금 정산을 안하고 최종 임원으로서 퇴직 시 퇴직 금 산정하여 계속근로일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되었을 때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 시 발생하였어야 할 퇴직금에 대하여 지연이자 포함 하여 퇴직금 지급되어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 회사에서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시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 없이 직책만 변동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지연이자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번과 반대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임원 퇴직이 아닌 실제 임원 퇴직 후 직원으로 재입사하였을 경우 회사 규정상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있으나 퇴직금 미지 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점이 맞을까요?

    ✍️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에 의하여 적용되는 부분임에 따라 직원으로 입사하였을 때의 퇴직금과는 구분되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정관 및 임원에 대한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1. 직원으로서 최종 퇴직하였을 때 임원이었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과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점으로 가정하였을 때 임원으로서 퇴직 시 발생하였어야할 퇴직금에 대하여 지연이자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되어야하는 점이 맞을까요?

    ✍️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관 및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원에 대한 퇴직금 또한 회사 기준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정관 및 임원에 대한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회사마다 임원에 대한 적용기준 및 퇴직금 지급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검토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노조전임자*

    1. DB형 계산 시 노조 전임자로 변경 전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평균임금을 노조 전임자로 변경 전 3개월로 산정하고 처음부터 노조 전임자로 입사하였을 경우 동종 호봉 및 동일 직급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 처음부터 노조 전임자로 입사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조 전임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DB형 계산 시 노조 전임자로 변경 전 근로가 있었을 시 노조 전임자로 변경 전 3개월로 평균임금 계산과 동종 호봉 및 동일 직급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계산 중 큰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 노조 전임자로 변경 전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DC형 부담금의 경우에도 노조 전임자로 변경 전 해당연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거나 동종 호봉 및 동일 직급에 대한 부담금과 동일하게 납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 DC형 부담금에 대하여는 변경 전 해당연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으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2024-11-25

    A. 1. 이슈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2. 솔루션 Point

    ✍️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귀하의 질의와 같이 ’20.7.1. 입사한 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1.7월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이 수당은’21.7월 이후 1년간 퇴직하는 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며,
    - ’21.7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에도 1년 미만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이월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 유효기간까지도 사용하지 않아서 ’22.7월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당은 ’22.7월 이후의 평균 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Q. 사내 석식대 및 카페 이용시 퇴직금 공제 검토
    2024-10-25

    A. 1. 상황

    사내 석식대 및 사내카페 이용금액 퇴직금에서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추가 상황]
    - 퇴사자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예정이신 상황
    - 해당 건까지의 경우 IRP 계좌로 이전없이 급여통장으로 지급 예정이신 상황
    - 사내 석식대 및 사내 카페 이용액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항목으로 반영되어 왔으나 해당 퇴사자분의 경우 이용액이 늦게 확인되어 이미 급여 모두 지급되신 상황

    [질의]
    1. 위 상황에서 사내 석식대 및 사내 카페 이용액에 대하여 퇴직금에서 공제될 경우 문제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발생되는 건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검토 의견]

    ✍️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급여 통장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한다면 “사내 석식대 및 사내 카페 이용액을 퇴직금에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수령하고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공제 불가)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기본급 일할 계산 방법 검토
    2024-10-25

    A. 1. 상황

    당일 입/퇴사자의 월 기본급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근무일 : 당일 입사 후 당일 퇴사 / 10월 중 3시간만 근무
    * 기본급 2,125,000원 * 주소정근무시간 : 주 5일 주 40시간 (월 209시간)
    * 10월 근무일수(시간) : 0.375일(3시간)

    [문의사항]

    1) 월급제의 기본급 일할 계산 시 [기본급/월력(30일or31일)*근무일수] 계산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외 급여항목 없음)
    아래 중 어느 계산식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A. 기본급(2,125,000) / 월력(31일) * 근무일수(0.375일) = 25,705원
    B. 기본급(2,125,000) / 월 소정근무시간(209시간) * 근무시간(3시간) = 30,502원

    2) 만약 A로 지급할 시 최저시급에 미달되어 문제가 될까요?
    3) 추가로 만약 계속근무자가 10/10에 퇴사하는 경우, 2,125,000 / 31 * 10 = 685,483 원을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 685,483 / 10일 / 8시간 = 8,568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것인지요?
    4) 중도 입/퇴사자의 일할 계산 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검토 의견]

    1) 월급제의 기본급 일할 계산 시 [기본급/월력(30일or31일)*근무일수] 계산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외 급여항목 없음)
    아래 중 어느 계산식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A. 기본급(2,125,000) / 월력(31일) * 근무일수(0.375일) = 25,705원
    B. 기본급(2,125,000) / 월 소정근무시간(209시간) * 근무시간(3시간) = 30,502원
    ✍️ 급여 일할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정해진 “일할 계산 방식”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월력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소 1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적용시에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당일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명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A로 지급할 시 최저시급에 미달되어 문제가 될까요?
    ✍️ 급여 일할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추가로 만약 계속근무자가 10/10에 퇴사하는 경우, 2,125,000 / 31 * 10 = 685,483 원을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 685,483 / 10일 / 8시간 = 8,568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것인지요?
    ✍️ 급여 항목이 기본급으로만 지급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되며, 최저임금 이상 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중도 입/퇴사자의 일할 계산 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 급여 항목이 단순한 경우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Q. 공휴일 근로수당 산정 검토
    2024-10-04

    A. 1. 상황

    이번 추석명절(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이슈 발생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례] 5인 이상 사업장, 파트타이머(시급제) 별도 관리 > 연장근무 및 대체근무 빈번히 발생

    1. [A근로자] : 계약 - 주소정근로시간 34h (월/금 : 각 8h , 화,수,목: 각 6h 근무)
    2. [B근로자] : 계약 - 주소정근로시간 14h (목/금 : 각 7h 근무)
    3. [C근로자] : 계약 - 주소정근로시간 14h (금 : 4h, 토/일: 각 5h 근무)

    Q1. 주소정근로시간 14h으로 계약된 파트타이머가 연장근무로 인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h미만)을 초과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Q2. 법정공휴일- 9/18(수) : 추석연휴 근무시, 각 근로자의 수당 계산법
    [검토 의견]

    Q1. 주소정근로시간 14h으로 계약된 파트타이머가 연장근무로 인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기준(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h미만)을 초과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하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산입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처음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2. 법정공휴일- 9/18(수) : 추석연휴 근무시, 각 근로자의 수당 계산법
    ✍️
    1. [A근로자] : (수) 6h근무 계약 > 해당일 6h + 2h 추가 근무
    ▶ (6h*시급) + (8h*1.5*시급) 유급휴일로 기본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8시간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B근로자] : (수) 계약 근무일 X > 해당일 7h 추가 근무
    ▶ 7h * 1.5 * 시급

    3. [C근로자] : (수) 계약 근무일 X(금요일 근무 4h 대체변경) > 해당일 4h 근무

    ▶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 회사에서 “공휴일 대체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사전 공지를 통하여 “수요일과 금요일”이 1대 1로 대체 근무로 변경된다는 부분을 공지하고, 대체 근무에 대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별도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4h * 1.5 * 시급 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행정해석)

  • Q. 인병 휴직 DC 부담금 산정 검토
    2024-10-02

    A. 1. 상황

    근로자 인병휴가 퇴직연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퇴직연금 DC 가입 사업장
    * 근로자 인병휴가시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있음

    질의 1. 인병휴가 퇴직연금 100% 산입 여부
    [인병휴가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연 누계 1개월 이내에서 인병병가를 부여할 수 있음.] 사내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불입시 급여의 100%를 기준으로1/12하여 불입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를 확인했을 때도 100% 산입으로 인지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2. 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사유 사례
    행정해석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인병휴가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해 100%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맞다면 근로자 귀책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토 의견]

    질의 1. 인병휴가 퇴직연금 100% 산입 여부
    [인병휴가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연 누계 1개월 이내에서 인병병가를 부여할 수 있음.] 사내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불입시 급여의 100%를 기준으로1/12하여 불입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를 확인했을 때도 100% 산입으로 인지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여 회사에서 승인한 “인병휴가”에 대하여는


           와 같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사유 사례
    행정해석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인병휴가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해 100%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맞다면 근로자 귀책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에 근로자 개인 사유(개인 질병, 개인 학업 등)에 의한 휴직(인병 휴가 포함)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지급된 기간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함은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인정된 사유(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 가족돌봄휴직 등)”를 제외한 개인적인 사유를 총칭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행정해석)



     

  • Q. 육아휴직자 DC 부담금 검토
    2024-09-20

    A. 1. 상황

    DC 불입액 관련하여 질의드리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내용
    - 현재 분기별로 DC 불입 중입니다.
    - 육아휴직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DC 불입액 산정 시 육아휴직 이전 년도의 불입한 총액의 1/4(분기)로 나누어 불입하고 있습니다.

    2. 질의
    - 24년도 3분기부터 새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부터 해당년도 기준 만근 급여로 불입하고자 합니다. 기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들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불입 기준이 다르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불입 기준을 바꾸게 되면 기존 불입 방식대로 진행하던 육아휴직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변경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휴직자들에 대한 DC 불입 시 금액 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검토 의견]

    1. 24년도 3분기부터 새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부터 해당년도 기준 만근 급여로 불입하고자 합니다. 기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들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불입 기준이 다르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불입 기준을 바꾸게 되면 기존 불입 방식대로 진행하던 육아휴직자들도 모두 동일하게 변경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하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한 기준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DC 부담금을 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부담금이 법적 기준에 의한 부담금보다 미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직원들에 대하여 차등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휴직자들에 대한 DC 불입 시 금액 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 ① 회계연도(1.1~12.31)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일부 기간 사용한 경우”부담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② 만일 육아휴직 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임
           ex) 2024년 1.1~12.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2023년도 부담금”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것임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행정해석)

  • Q. 계열사 전배 인원 퇴직금 검토
    2024-08-30

    A. 1. 상황

    근로자는 계열사 A에 근무하다 현재의 회사로 전배 되었습니다.
    타 계열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며, 현재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이 경우 A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보아 추가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 후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1년 미만 근무한 인원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검토 의견]

    ✍️ 해당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계열사 A에서 현재 회사로 전적한 경우 계열사간 전적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 필요함)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에서 퇴직금 기준에 맞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감안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하여 전적하였다면 근속기간이 합산될 것으로 사료되고,
    2) 본인의 자의에 의하여 전적하였다면 근속기간은 현재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Q. 미지급 급여 지급 관련 검토
    2024-08-30

    A. 1. 상황

    - 급여 지급 기준 : 매월 1일~ 말일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
    - 직원 정보 : 6개월 근무하고 7월 10일에 퇴사
    - 미지급 급여 정보 : 6월 급여 200만원 + 7월 급여 100만원 총 300만원

    위의 미지급된 300만원을 9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하면 급여 외에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1. 미지급된 급여를 늦게 지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1년 미만 근무자라 퇴직금은 없음)
    2. 지급해야 한다면 이자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3. 이미 퇴사한 사람이니 추가로 산정한 이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요?
    [검토 의견]

    1. 미지급된 급여를 늦게 지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1년 미만 근무자라 퇴직금은 없음)

    ✍️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청산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2. 지급해야 한다면 이자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300만원 * (체불일수 46일/365일) * 20% = 75,616

    3. 이미 퇴사한 사람이니 추가로 산정한 이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요?

    ✍️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무사님께 정확한 과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근로기준법)

  • Q. 급여채권 압류 관련 검토
    2024-08-14

    A. ▶ 이슈

    현재 급여압류가 가능한 하한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급여 금액별 급여 압류 가능액 기준이 변경된 것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변경된 급여 금액별 압류 기준이나 급여압류 관련하여 노무쪽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검토 의견
    ✍️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국제징수법 시행령)

  • Q. 근로시간 단축 시 퇴직금 검토
    2024-08-14

    A. 1. 상황

    [예시 상황]
    - 퇴직금 산정 필요한 근로자분에 대하여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을 경우

    [질의]
    <DB형, 퇴직금 제도>

    1. 단축 종료 후 1개월 근무한 다음 퇴사하셨을 경우
    : 근로자에게 불리함을 없에기 위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 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위 방법을 통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1) 단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단축 종료 후 1개월 및 단축 전 2개월의 임금과 기간을 통하여 3개월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단축기간을 제외한 계속 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 하는 점이 맞을까요?
    혹은, 퇴사 전 3개월 중 단축하지 않은 기간인 1개월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단축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2) 단축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단축기간 종료일 전 3개월의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단축기간의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혹은 퇴사 전 3개월 중 단축기간인 2개월 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단축기간 의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2-1) 단축한 기간이 총 2개월일 경우 2개월 동안의 임금 및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2-2) 단축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퇴사 시 발생한 연차수당 제외)에 대하여는 단축기간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계산, 단축 안한 개월 수 상관없이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1-1) 단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퇴사 시 발생한 연차수당 제외)에 대하여는 퇴사 전 단축기간을 제외한 12개월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2. 퇴사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없고 그 이전에 단축 근로를 하였던 적이 있으실 경우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 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없이 퇴사 전 3개월 기간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되어야하는 점이 맞을까요?

    3. 최종적으로 퇴직금 지급 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계산 금액이 큰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되어야 하는 점으로 확인되어 단축기간에 대하여만 통상임금 단축된 시간만큼 적은 금액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단축된 시간과 동일한 비율 로 감소하였을 경우 변동된 일일 통상 임금 차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해당하는 일일 통상임금 으로 퇴직금 계산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DC형>

    1.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 기초에 제외하기로 하는 등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은 부담금 산정 기초인 해당연도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점을 확인하여 DC형 연간 부담금 계산 시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규약이 없을 경우 단축기간 임금 감소 상관없이 "연간임금총액 / 12월" 로 계산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검토 의견]

    1) 단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단축 종료 후 1개월 및 단축 전 2개월의 임금과 기간을 통하여 3개월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단축기간을 제외한 계속 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 하는 점이 맞을까요?
    혹은, 퇴사 전 3개월 중 단축하지 않은 기간인 1개월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단축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 육아휴직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1개월”에 대한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회사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상기 2가지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단축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단축기간 종료일 전 3개월의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단축기간의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혹은 퇴사 전 3개월 중 단축기간인 2개월 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단축기간 의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2-1) 단축한 기간이 총 2개월일 경우 2개월 동안의 임금 및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 단축기간이 2개월이라고 한다면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케이스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2) 단축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퇴사 시 발생한 연차수당 제외)에 대하여는 단축기간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계산, 단축 안한 개월 수 상관없이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1-1) 단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퇴사 시 발생한 연차수당 제외)에 대하여는 퇴사 전 단축기간을 제외한 12개월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 단축된 기간과 단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퇴직 전 1년 이내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3/12에 대하여 1/12은 퇴직시 1개월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고, 2/12는 단축기간 2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설정해야 할 것임)​​​​​​​

    2. 퇴사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없고 그 이전에 단축 근로를 하였던 적이 있으실 경우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 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없이 퇴사 전 3개월 기간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되어야하는 점이 맞을까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단축 근로를 시행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각각 분리하여 산정토록 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동 사안처럼 근로시간에 대하여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사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을 분리하는 등의 별도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최종적으로 퇴직금 지급 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계산 금액이 큰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되어야 하는 점으로 확인되어 단축기간에 대하여만 통상임금 단축된 시간만큼 적은 금액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단축된 시간과 동일한 비율 로 감소하였을 경우 변동된 일일 통상 임금 차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해당하는 일일 통상임금 으로 퇴직금 계산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 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DC형>

    1.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 기초에 제외하기로 하는 등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은 부담금 산정 기초인 해당연도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점을 확인하여 DC형 연간 부담금 계산 시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규약이 없을 경우 단축기간 임금 감소 상관없이 "연간임금총액 / 12월" 로 계산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 DC형 부담금 산정시에도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규약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 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변동 자체가 근로계약의 통상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 변경시에 퇴직금 등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퇴직금 중간정산 합산특례 검토
    2024-08-09

    A. 1. 상황

    퇴직금 중간정산 합산특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차 중간정산(2024-06-30) 시 1차(2012년 중간정산) 영수증을 합산하여 합산특례 적용 가능 여부- 합산특례가 최종 퇴직 시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중간정산 할 때에도 적용 가능 여부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실제 퇴사 시에는 2차 중간정산 영수증 (1+2차가 합산되어 있음으로)을 종전 퇴직금에 반영하여 합산특례를 적용 가능 한지

    3)중간정산 퇴직금은 과세이연 하지 않고 일반과세로 지급 가능 여부
    [검토 의견]

    1) 2차 중간정산(2024-06-30) 시 1차(2012년 중간정산) 영수증을 합산하여 합산특례 적용 가능 여부- 합산특례가 최종 퇴직 시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중간정산 할 때에도 적용 가능 여부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현재 지급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퇴직금과 1.2차 중간정산 분을 합산하여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법령소득-5462, 2021.06.29) 세액정산 규정(소득세법 제148조)은 중간정산 및 최종 퇴직 시 모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세청 상담사례 참조)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실제 퇴사 시에는 2차 중간정산 영수증 (1+2차가 합산되어 있음으로)을 종전 퇴직금에 반영하여 합산특례를 적용 가능 한지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1,2차분 퇴직소득과 근속연수가 모두 기재 되어있다면, 1,2차 합산되어 있는 2차분 중간정산 영수증을 반영하여 정확한 퇴직소득 및 근속연수가 파악될 것이므로 2차분 중간정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한 퇴직소득 세액정산(소득세법 제148조)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중간정산 퇴직금은 과세이연 하지 않고 일반과세로 지급 가능 여부

    ✍️ 퇴직소득에 과세이연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이연 되는 것이므로, 연금계좌로 미 입금 시에는 과세이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입금 하지 않는다면 과세이연 없이 퇴직소득세 과세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및 사례



     

  • Q. 퇴직위로금 기산일 검토
    2024-08-05

    A. 1. 상황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 시 발생되는 퇴직 위로금의 기산일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년 12월 31일에 DB에서 DC로 제도 전환 하며 중도정산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중도정산 이후로 현 시점까지 DC에서 적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6/21 일자로 퇴사하며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되는 퇴직 위로금은 별도로 퇴직 소득 처리할 예정이며, 퇴직 위로금 명목 하에 지급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산일을
    1) 실 입사일과
    2) 중도 정산 이후
    위 2개 일자 중 어떤 일자를 기점으로 하여 처리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상세 내용 **
    - 실입사일 : 2008.09.08
    - DB형 중간정산일 : 2020.12.31
    - DC 가입일 : 2021.01.01
    - 퇴사일 : 2024.06.21
    - DC형 퇴직금 = IRP계좌로 입금
    - 퇴직 위로금 = 퇴직금으로 일반 계좌로 입금

    해당 근로자분의 상세 내역과 함께 작성하여 전달 드리며,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 부탁 드립니다.
    [검토 의견]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나, 현재 최종 유권해석인 기획재정부 소득제제과-1100(2023.12.15)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해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상황에서는 퇴직위로금의 기산일은 퇴직소득 중간정산일 다음날(2021.1.1)로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중간정산 된 2020.12.31일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중간정산퇴직소득과 최종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를 적용을 한다면, 해당 퇴직위로금의 기산일을 최초입사일로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및 사례




     

  • Q. 연차수당 산정방식 검토
    2024-07-18

    A. 1. 상황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 1일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1일통상임금 = 통상시급 X 1일근로시간
    -통상시급 = 월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검토 의견]

    질의 1) 통상시급 계산시, 월소정근로시간에 고정OT 시간을 포함해도 괜찮은가요?
    └고정OT 시간은 연봉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고정OT 시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ex) 월소정근로시간 = 기본근무시간 209시간 + 고정연장근무시간 36시간 + 고정야간근무시간 12시간 = 257시간

    ✍️ 고정OT 수당은 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계산시에는 고정 OT 시간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고정 OT 시간은 월 52시간(12시간*4.3주)까지 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와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된다면, 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엔 가능할까요?

    ✍️ 연차수당 계산시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던 “고정OT 수당”까지 모두 합산해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마다 급여테이블 구성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만, 해당 기업의 “급여테이블 지급 항목 기준”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관련 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Q.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2024-07-12

    A. ▶ 이슈
    1.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 기간에 대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 근로자 중간정산 요청 시점이 아닌 과거의 시점으로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요청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정산해도 되는지

    2.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정산 종료 시점에서의 3개월인지, 신청 시점에서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1. 솔루션 Point
    ✍️
    (1)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부 기간”에 대하여도 중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당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근거

  • Q. 가족돌봄휴가, 휴직시 급여 검토
    2024-07-12

    A. 1. 상황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시 급여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가족돌봄휴가 2024.06.21~2024.07.04 (근무일 기준 10일) 사용
    * 가족돌봄휴직 2024.07.10~2024.08.14 (주말포함 총 36일) 사용
    * 월소정근로시간 : 226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
    * 매월 급여일할계산 방법 : 급여항목/월력*근무일수

    [문의사항]
    1) 가족돌봄휴가는 주말 제외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2) 가족돌봄휴직은 주말 포함 총 30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위 예제의 경우 총 36일 사용을 했는데, 30일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한지 36일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3) 가족돌봄휴가 기간동안 주말 급여는 지급 해야하는지요? 아래 3가지 중 어떤 것이 적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6/1~6/20 20일치 급여만 지급 ⇒ 계산식 : 월급여/30일*20일
    B. 6/1~6/20(20일) + 6/21 주의 주휴수당 1일 = 총 21일치 급여를 지급 해야 하는지요? ⇒ 계산식 : 월급여/30일*21일
    C. 총 만급 급여에서 제외해야 하는 날짜 6/21, 6/24~6/28, 6/30(주휴수당 미지급) 총 7일치를 제외해야 하는지요? ⇒ 계산식 : (월급여-월급여/226시간*8시간*-7 일) or (월급여-월급여/30일*-7일)

    4) 가족돌봄휴직은 일반 무급휴직과 동일하게 휴직기간을 전체를 무급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검토 의견]

    1) 가족돌봄휴가는 주말 제외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한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인 90일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2) 가족돌봄휴직은 주말 포함 총 30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위 예제의 경우 총 36일 사용을 했는데, 30일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한지 36일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 달력상의 일수로 휴일도 포함하여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분할 사용시에는 1회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0일 이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가족돌봄휴가 기간동안 주말 급여는 지급 해야하는지요? 아래 3가지 중 어떤 것이 적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6/1~6/20 20일치 급여만 지급 ⇒ 계산식 : 월급여/30일*20일
    B. 6/1~6/20(20일) + 6/21 주의 주휴수당 1일 = 총 21일치 급여를 지급 해야 하는지요? ⇒ 계산식 : 월급여/30일*21일
    C. 총 만급 급여에서 제외해야 하는 날짜 6/21, 6/24~6/28, 6/30(주휴수당 미지급) 총 7일치를 제외해야 하는지요? ⇒ 계산식 : (월급여-월급여/226시간*8시간*-7 일) or (월급여-월급여/30일*-7일)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6월 21일부터 휴가가 시작됨에 따라 해당 주에는 6.21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함에 따라 “B”의 산정식 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가족돌봄휴직은 일반 무급휴직과 동일하게 휴직기간을 전체를 무급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 가족돌봄휴직은 휴직기간 전체를 무급으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Q. 급여채권 압류 기준(국세 체납)
    2024-07-06

    A. ▶관련 이슈
    - 2024년 국세징수법 개정에 의하여 “급여 압류 기준”이 기존에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1. 판단 기준

    -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에 따라

    국세 체납을 제외한 사유로 인한 급여 압류 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민사집행법 기준(185만원)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회사에서 “급여 채권 압류 공문”을 받은 경우 사유가 “국세 체납”으로 인한 것인지, “국세 체납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고, 급여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 Q. 육아휴직 복직 후 평균임금 검토
    2024-07-06

    A. 1. 상황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시 DB 평균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
    1. 퇴사일 전 3개월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때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및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 계산되어야 하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상여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퇴사 전 12개월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때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상여금 및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ex)
    - 육아휴직 기간 : 2024-04-16~2024-05-15
    - 퇴사일 : 2024-06-30
    - 퇴사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 상여금 : 10,000,000원
    - 퇴사 전 12개월 총 상여금 중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상여금 : 1,000,000원
      (10,000,000원 - 1,000,000원) / (12개월 - 1개월) * 3

    1-1. 위 내용이 맞다면 평균임금 중 상여금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 제외하는 개월 수에 대하여 4월 총 30일 중 15일만 육아휴직기간일 경우 0.5개월로 계산 되어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검토 의견]

    1. 퇴사일 전 3개월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때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및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 계산되어야 하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상여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퇴사 전 12개월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때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상여금 및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되어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 상여금 지급 시점이 중요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상여금”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을 기준으로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000,000원 - 1,000,000원) / 12개월 * 3


    1-1. 위 내용이 맞다면 평균임금 중 상여금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 제외하는 개월 수에 대하여 4월 총 30일 중 15일만 육아휴직기간일 경우 0.5개월로 계산 되어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퇴직일 전 3개월임에 따라 해당 개월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일수”기준으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Q. 급여채권 압류 기준(국세 체납)
    2024-07-01

    A. 1. 이슈
    - 2024년 국세징수법 개정에 의하여 “급여 압류 기준”이 기존에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2. 판단 기준
    -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에 따라

    국세 체납을 제외한 사유로 인한 급여 압류 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민사집행법 기준(185만원)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회사에서 “급여 채권 압류 공문”을 받은 경우 사유가 “국세 체납”으로 인한 것인지, “국세 체납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고, 급여 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검토
    2024-07-01

    A. 1. 상황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 : 2007-11-19
    * 1차 중간정산 : 2012-06-30 (사유- 전세자금)
    * 2차 중간정산 : 2024-06-30 (사유- 전세자금)

    1) 전세자금을 사유로 중간정산을 2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같은 회사에 1회만 가능 여부
    2) 1차 중간정산(2012년 6월 30일)은 중간정산제도가 시행일자(2012년 7월26일) 이전 에 받은 것인데, 제도 시행전이였음으로 24년 6월30일 전세자금을 사유로 2번째 중간정산 가능 여부
    3) 만약 1차 중간정산이 무주택자의 주택매매로 인한 중간정산 이였고, 이번 2차 중간정산이 전세자금으로 인한 중간정산이면 가능한지
    4)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의 주택매매는 횟수 제한 여부

    [검토 의견]

    1) 전세자금을 사유로 중간정산을 2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같은 회사에 1회만 가능 여부

    ✍️ 1개의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합니다.

    2) 1차 중간정산(2012년 6월 30일)은 중간정산제도가 시행일자(2012년 7월26일) 이전 에 받은 것인데, 제도 시행전이였음으로 24년 6월30일 전세자금을 사유로 2번째 중간정산 가능 여부

    ✍️ 2012. 7. 26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시행일 이전 중간정산받은 것은 고려하지 않음)

    3) 만약 1차 중간정산이 무주택자의 주택매매로 인한 중간정산 이였고, 이번 2차 중간정산이 전세자금으로 인한 중간정산이면 가능한지

    ✍️ 중간 정산 사유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의 주택매매는 횟수 제한 여부

    ✍️ 무주택자의 주택매매에 대한 회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관련 근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Q. 퇴직금 추가지급 검토
    2024-07-01

    A. 1. 상황

    퇴직소득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3월 퇴사자로 이미 퇴직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나 6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1억원을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기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중간정산 정보 입력 시 사업장정보를 은행 정보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 사업장 정보를 작성해야 되나요?
    2. 원천세 신고 추가로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3월귀속 6월지급으로 원천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때 퇴직소득 총액을 추가로 지급된 1억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해서 입력해야 되나요?
    2-1. 만약 이전 퇴직금 + 추가 퇴직금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된다면 이전에 신고했던 퇴직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검토 의견]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기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중간정산 정보 입력 시 사업장정보를 은행 정보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 사업장 정보를 작성해야 되나요?

    ✍️ 중간정산 정보입력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기재란인지 알 수가 없으나, 퇴직급여현황 중간지급등 기재란에 실제 근무처인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납입자일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기관이므로 징수의무자는 금융기관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추가로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3월귀속 6월지급으로 원천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때 퇴직소득 총액을 추가로 지급된 1억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해서 입력해야 되나요?

    ✍️ 추가로 지급된 퇴직위로금 1억원은 최종으로 기재하고,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중간지급등에 기재하여 최종합산 정산하여야 합니다.

    (2-1) 만약 이전 퇴직금 + 추가 퇴직금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된다면 이전에 신고했던 퇴직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3월로서, 지급시기가 3월/6월 두번 지급되는 건에 해당하므로 각 건별로 정상신고(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납부)납부 하여야 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및 사례

  • Q. 퇴직금 계산 관련 검토
    2024-06-21

    A. 1. 상황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할 때, 월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곳은 월통상임금과 비교, 일일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곳은 일일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하나요?

    질의2) 월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일일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비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잘의3) 월평균임금, 월통상임금, 일일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중 높은 것으로지급해야 하나요?

    질의4) 취업규칙 등에 '월(또는 일일)통상임금과 비교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말이 없는 경우, 어떤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래 예시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검토 의견]

    1.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2.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의 합) /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을 곱하여 일급을 산정하게 됨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 개별 기업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급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할 것임

    4. 통상임금 확인시 기준

    ✍️통상임금 확인시에는 “일급”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 것임

    5.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1) 일반적으로 월급여 구성항목이 기본급 외 제수당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높게 나올 것입니다.
    (2) 회사의 임금 구조가 제수당 없이 기본급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상여금 및 시간외근로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일급”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1.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 시행령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예시)

     

  • Q.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검토(2)
    2024-06-21

    A. 1. 상황

    Q) 미사용보상휴가 퇴직금 산정에 대한 추가 질의. 24년 06월 퇴직금부터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연장근로로 평균임금 산정 반영

    [문의]
    1. 보상휴가제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실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를 반영하는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2. 이전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평균임금 계산 후 퇴직금 지급한 대상자 소급 진행 문의

    3. 이에 따른 노무 리스크 발생 문의

    [검토 의견]

    1. 보상휴가제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실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를 반영하는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 관련하여 법이 시행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미사용보상휴가”에 대하여 적용해오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된 것입니다. 하기 첨부한 것처럼 “근로기준정책과-2658, 회시일자 : 2023-08-11”으로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고, 이후 “미사용보상휴가”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는 동 행정해석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전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평균임금 계산 후 퇴직금 지급한 대상자 소급 진행 문의

    ✍️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사용보상휴가”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퇴직 전 1년 이내 지급)”의 퇴직금 산정기준과 동일 하게 산정하라고 해석하였음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된 시점 이후에 대하여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소급 적용에 대한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에 따른 노무 리스크 발생 문의

    ✍️ 법이 개정된 부분이 아니고, 소급하여 적용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향후 퇴직금 계산시에는 “변경된 행정해석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관련 근거(노동부 질의회시 / 2024.3.28. 회신)

  • Q.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검토
    2024-06-15

    A. 1. 상황

    Q) 퇴직금(DB형) 3개월간 총임금산정 중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산정 기준 변경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문의

    [퇴직금 지급 기준]
    - 퇴직금 DB형
    - 3개월간 총임금산정 : 월할계산(일할 계산하지 않고 만근월 기준)
    - 05/15 퇴사 시 만근월 기준으로 계산(02~04월)
    - 05/31 퇴사 시 만근월 기준으로 계산(03~05월)

    [현재 미사용 보상휴가 지급 기준]
    - 03월 발생한 연장근로 보상휴가 : 04월 휴가 사용 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05월에 수당으로 지급
       → 발생월 : 03월 / 귀속월 : 04월 / 지급월 : 05월

    [현재 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 산정 기준 : 전월 발생분]
    - 05/15 퇴사 시 : 02월 급여(보상휴가수당 : 01월 발생분) / 03월 급여(보상휴가 수당 : 02월 발생분) / 04월 급여(보상휴가수당 : 02월 발생분)
    - 05/31 퇴사 시 : 03월 급여(보상휴가수당 : 02월 발생분) / 04월 급여(보상휴가 수당 : 03월 발생분) / 05월 급여(보상휴가수당 : 04월 발생분)

    [변경안 : 해당월 발생분]
    - 05/15 퇴사 시 : 02월 급여(보상휴가수당 : 02월 발생분) / 03월 급여(보상휴가 수당 : 03월 발생분) / 04월 급여(보상휴가수당 : 04월 발생분)
    - 05/31 퇴사 시 : 03월 급여(보상휴가수당 : 03월 발생분) / 04월 급여(보상휴가 수당 : 04월 발생분) / 05월 급여(보상휴가수당 : 05월 발생분)

    [문의]
    1. 위와 같이 변경 후 지급할 시 문제 발생 여부

    추가로, 05/15 퇴사자 퇴직금 지급 이후 보상휴가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시 보상휴가시간 변경으로 퇴직금도 변동되는 리스크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 퇴직금 산정 시 보상휴가 4시간으로 확인 > 4시간 퇴직금에 산정하여 지급 > 추후 보상휴가 1시간 사용한 것으로 확인 > 총 보상휴가시간 3시간으로 변경

    2. 이와 같이 퇴직금 변동될 시 임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검토 의견]

    1. 위와 같이 변경 후 지급할 시 문제 발생 여부

    ✍️ 하기 첨부한 고용노동부 행쟁해석에 의하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이므로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유 발생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사용 보상휴가 부여 및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추가로, 05/15 퇴사자 퇴직금 지급 이후 보상휴가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시 보상휴가시간 변경으로 퇴직금도 변동되는 리스크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 퇴직금 산정 시 보상휴가 4시간으로 확인 > 4시간 퇴직금에 산정하여 지급 > 추후 보상휴가 1시간 사용한 것으로 확인 > 총 보상휴가시간 3시간으로 변경

    ✍️ 상기에서 회신드린 바와 같이 퇴사자의 보상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 이와 같이 퇴직금 변동될 시 임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하여 하기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어 퇴직시 상기 회신드린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별도로 임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오산정시에는 추후 법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관련 근거(노동부 질의회시 / 2024.3.28. 회신)

  • Q.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검토
    2024-06-15

    A. 1. 상황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추가 상황]

    - 기존 대표이사님께서 정규직 근로계약 진행 후 근로자로 근무 예정이신 상황
    - 기존 근로자분께서 대표이사로 변경 예정이신 상황
    - 변경 전 대표이사 취득일 : 2017.01.01
    - 변경 후 대표이사 취득일 : 2023.03.01
    - 대표이사의 경우 주주총의 결의 상으로 2022.12.31까지는 퇴직금 3배, 2023.01.01부터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으로 변경

    [질의]
    1. 변경 전 대표이사님의 경우 근로자로 변경되시면서 퇴직금 계산 진행될 경우
    - 입사일(2017.01.01) ~ 2022.12.31까지 3배수 계산한 금액
    - 2023.01.01 부터는 퇴직금 기산일을 2023.01.01 부터로 해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금 계산한 금액

    위 두 계산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변경 후 대표이사님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 계산법이 적용되시는 상황 으로 대표이사로 취임 추후 퇴사 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검토의견

    1. 변경 전 대표이사님의 경우 근로자로 변경되시면서 퇴직금 계산 진행될 경우
    - 입사일(2017.01.01) ~ 2022.12.31까지 3배수 계산한 금액
    - 2023.01.01 부터는 퇴직금 기산일을 2023.01.01 부터로 해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금 계산한 금액

    위 두 계산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의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기준을 정했다면 그에 맞게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표이사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퇴직금을 변경된 기준을 반영하여 정산토록 하고, 근로자로 신규 계약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변경 후 대표이사님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 계산법이 적용되시는 상황 으로 대표이사로 취임 추후 퇴사 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하고(사직 처리), “대표이사”위촉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동일하지만, 대표이사 선임시 근로자로 있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대표이사 선임기간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위촉 계약 종료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교통비, 식대 등 통상임금 검토
    2024-05-31

    A. 1. 상황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정 기본급 : 4,500,000원

    * 고정 식대(비과세) : 200,000원 (연봉 미포함)
    * 교통비 : 해당 대상자만 근무일수(working day) * 4,000원 지급
    예 : 5월 만근시 working day가 20일임으로 20일 * 4,000원 = 80,00원 지급)

    실제 근무일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무급휴직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 후 * 4,000원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금액 상이함)

    [문의사항]
    1) 작년에는 식대도 교통비처럼 해당 대상자만 working day (실근무일수)에 *8,000원 으로 지급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 했었습니다. 즉,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반영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식대를 전직원 동일하게 고정 20만원 지급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식대 20만원을 포함해야 하는지요?

    2) 교통비처럼 특정 대상자만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경우 보통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포함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검토의견

    1) 작년에는 식대도 교통비처럼 해당 대상자만 working day (실근무일수)에 *8,000원 으로 지급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 했었습니다. 즉,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반영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식대를 전직원 동일하게 고정 20만원 지급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식대 20만원을 포함해야 하는지요?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 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하기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식대를 전 직원 동일하게 고정으로 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교통비처럼 특정 대상자만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경우 보통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포함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 하는 것이 좋을까요?

    ✍️ 특정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통비의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 식대, 교통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판례에서는 실 근무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의 경우에도 출근일수 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노동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의 경우 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가 판단했더라도 해당 사안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통상임금에 제외하기 위해서는 식대를 현물로 지급하거나 식사 후 영수증을 처리하는 방식 또는 교통비에 대하여 교통비 지급 기준을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판례)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관련 판례


  • Q.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 방법
    2024-05-31

    A. 1. 이슈
    근로자 사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급여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방법
    2. 솔루션 Point
    -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퇴직금, 급여 등 지급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 따라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1000조, 1003조)”을 적용하여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법상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 배우자

    -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급여 지급 신청서
    3) 기본증명서(사망일자 명시)
    4) 대리인 수령 확인서
    5) 내용 증명(회사에서 별도 요청하는 경우)

    ✍️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상기 서류 등에 대하여 사망 근로자의 상속인임을 확인하신 후 지급하시면 되시고,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별도로 확인하시어 제출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근거 

  • Q. 출산휴가 등 퇴직금 검토
    2024-05-16

    A. 1. 상황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무 사용에 따른 퇴직금 계산 확인 요청]

    - 근무기간 : 2021.03.29 ~ 2024.05.20
    - 출산전후휴가 : 2022.06.20 ~ 2022.09.17
    - 육아휴직 : 2022.09.19 ~ 2023.07.23
    - 육아기단축근무 : 2023.07.24 ~ 2024.04.30
    - 퇴사일 : 2024.05.20.

    [퇴직금 지급 기준]
    - 퇴직금 DC형
    - 1년에 1번 : 01~12월 1년 급여 / 12 불입
    - 중도 입사자인 경우 12월 불입 X > 입사 다음해 불입
    ex) 2021.03 입사자 : 2022.12월 불입

    [불입 완료]
    - 계약 급여 : 기본급 + 고정 연장근로수당
    - 21.03 ~ 22.06 : 기본급 + 고정 연장근로수당 기준 산정 불입 완료
    - 22.07 ~ 22.09(출산전후휴가) : 고정 연장근로수당 제외 2022년 계약급여 기준 산정 불입 완료
    - 22.10 ~ 23.06(육아휴직) : 2022년 계약 급여 기준 산정 불입 완료
    - 23.07 ~ 23.12(육아기단축근로) : 2023년 계약 급여 기준 산정 불입 완료

    [추가 불입 예정]
    - 24.01 ~ 24.04(육아기단축근로) : 2024년 계약 급여 기준 산정 불입 예정
    - 24.05(20일 정상근로) : 20일치 기본급 + 고정 연장근로수당 기준 산정 불입 예정

    [문의]
    위와 같이 지급 할 시 문제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금액 및 내역은 첨부 파일에 기재 / 확인 요청)
    > 위 문의에 대해 검토 부탁 드립니다.

    [검토 의견]

    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DC 부담금 산정 기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2. 불입 금액에 대한 검토

    [불입 완료]
    - 계약 급여 : 기본급 + 고정 연장근로수당
    - 21.03 ~ 22.06 : 기본급 + 고정 연장근로수당 기준 산정 불입 완료
    - 22.07 ~ 22.09(출산전후휴가) : 고정 연장근로수당 제외 2022년 계약급여 기준 산정 불입 완료
    - 22.10 ~ 23.06(육아휴직) : 2022년 계약 급여 기준 산정 불입 완료

    ✍️ 2022.7~2022.12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임에 따라 해당 기간과 금액을 제외하여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것임
    20221. 1~ 2022.6월까지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부담금을 2022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


    - 23.07 ~ 23.12(육아기단축근로) : 2023년 계약 급여 기준 산정 불입 완료
    ✍️ 2022.7~2022.12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임에 따라 해당 기간과 금액을 제외하여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것임
    20221. 1~ 2022.6월까지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부담금을 2022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


    - 23.07 ~ 23.12(육아기단축근로) : 2023년 계약 급여 기준 산정 불입 완료
    ✍️ 2023.1~2023.12까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임에 따라 해당 기간과 금액을 제외하여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것임

    해당 연도 전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임에 따라 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해야 하나, 전년도도 6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따라 2022년도 1월부터 6월에 대하여 산정한 부담금(상기 산출된 금액)을 납입해야 할 것임


    [추가 불입 예정]
    - 24.01 ~ 24.04(육아기단축근로) : 2024년 계약 급여 기준 산정 불입 예정
    - 24.05(20일 정상근로) : 20일치 기본급 + 고정 연장근로수당 기준 산정 불입 예정

    [문의] 위와 같이 지급 할 시 문제 발생 여부 금액 및 내역은 첨부 파일에 기재 / 확인 요청
    ✍️2024.1~2024.4월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임에 따라 해당 기간과 금액을 제외하여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것임

    2,210,216원 / 0.67(개월) = 3,298,830
    3,298,830 * 4.67 / 12 = 1,283,795원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Q. 육아기 단축 근로자 퇴직금 검토
    2024-05-08

    A. 1. 상황

    육아기 단축 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재직기간 : 2017-11-13~2024-04-15
    * 출산휴가 : 2022-09-26~2022-12-24
    * 연차사용 : 2022-12-25~2023-01-25
    * 육아휴직 : 2023-01-16~2024-01-15
    * 육아기단축 : 2024-01-16~2024-04-15
    * 퇴사일 : 2024-04-15

    질의1) 육아기단축과 육아휴직 시작전과 출산전후휴가 사이 연차사용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기간을 잡으면 될까요?
    질의2) 24년 3월에 전년도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질의1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문제없다면 24년 3월 지급받은 전년도 연차수당 금액은 제외하는게 맞을까요?
    [검토 의견]

    질의1) 육아기단축과 육아휴직 시작전과 출산전후휴가 사이 연차사용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기간을 잡으면 될까요?
    ✍️ 연차사용기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해당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할 것입니다.


    질의2) 24년 3월에 전년도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질의1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문제없다면 24년 3월 지급받은 전년도 연차수당 금액은 제외하는게 맞을까요?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입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Q. 급여 비상시 지급 관련 검토
    2024-05-08

    A. 1. 상황

    근로자가 회사에 급여 선지급 희망하여 아래 내용 검토 요청드립니다.

    [배경 내용]
    - 비상시 지급 : 21일 보다 더 빠르게 선 지급 희망
    - 질병 사유로 신청 예상
    - 5/3(금), 5/10(금) 2회 신청 예상
    ⇒ 5/3(금)에 3일분, 5/10(금)에 7일분 지급하고, 5/21(화) 급여일에 잔여 21일분 지급해야 함
    (*신청일자 기준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음)

    [문의 사항]

    - 질병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예시, 그럼 감기로도 비상시 지급을 신청 가능한지?)
    -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위 사례와 같이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는지?
    - (추가) 5/10(금) 지급이면 이미 제공한 근로일수가 몇 일로 계산되는지?
    (=5/10 지급일을 이미 제공한 근로로 보는지?)

    1) 5/1~5/9 : 9일분
    2) 5/1~5/10 : 10일분
    [검토 의견]

    1. 질병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예시, 그럼 감기로도 비상시 지급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45조에 의거하여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에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라 함은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외 질병을 불문”하고 별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을까요? 위 사례와 같이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신청 횟수에 대하여도 별도의 정해진 기준은 없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추가) 5/10(금) 지급이면 이미 제공한 근로일수가 몇 일로 계산될까? (=5/10 지급일을 이미 제공한 근로로 보는게 맞을까요?)

    (1) 5/1~5/9 : 9일분
    (2) 5/1~5/10 : 10일분

    ✍️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만 지급이 가능할 것이므로, 5/10일 지급일 기준으로 기 제공한 근로(9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5/10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해당일에 대한 일수 까지 지급하는 것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 지급에 대하여는 선 지급 했다는 직원의 동의 서명을 수령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근로기준법)

  • Q. 군복무 휴직자 퇴직금 검토
    2024-04-25

    A. 1. 상황

    Q) 군복무로 인한 휴직 예정자 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제외 여부와 연차 발생 여부 문의

    휴직 예정 기간 : 2024-05-27~2026-02-26(21개월)
    복직 예정일 : 2026-02-27

    [문의사항]
    군복무 휴직 기간 퇴직금 산정 제외 되어야 하는지, 산정 제외 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 또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어떤 게 있는지, 군복무 휴직 기간 연차 발생하는지

    > 위 3가지 문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검토 의견]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고 판담함에 따라 제외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휴직” 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법으로 정해진 서류는 없고, 군 복무에 대한 확인 서류를 제출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근로기준법 시행령]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관련 근거[법제처 법해석]

  • Q.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검토
    2024-04-18

    A. 1. 상황

    안녕하세요. 미사용 보상휴가 관련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입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변경된내용(근로기준정책과-2658(2023.08.11.))을 알게 되어 관련 질의 드립니다.

    해당 질의회시에 따르면 사유발생(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사례로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례별 올바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Case1) 퇴사일 3월 31일, 잔여 미사용 보상휴가(대체휴가 포함) 6일(6일 중 2일은 23.11월 발생분, 4일은 24.1월 발생분)
    1)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4일(24.1월 발생분)에 대한 수당 계산하여 반영

    Case2) 퇴사일 3월 31일, 잔여 미사용 보상휴가(대체휴가 포함) 3일(24.2월 중 5일 발생했으나, 2일은 사용완료)
    1)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휴가는 5일이므로 5일에 대한 수당 계산히여 반영
    2)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휴가는 5일이지만 2일은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3일에 대한 수당 계산하여 반영
    [검토 의견]

    Case1) 퇴사일 3월 31일, 잔여 미사용 보상휴가(대체휴가 포함) 6일(6일 중 2일은 23.11월 발생분, 4일은 24.1월 발생분)
    1)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4일(24.1월 발생분)에 대한 수당 계산하여 반영

    ✍️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한 수당이 있는 경우(4일)에는 평균임금에 포함

    Case2) 퇴사일 3월 31일, 잔여 미사용 보상휴가(대체휴가 포함) 3일(24.2월 중 5일 발생했으나, 2일은 사용완료)
    1)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휴가는 5일이므로 5일에 대한 수당 계산히여 반영
    2)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휴가는 5일이지만 2일은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3일에 대한 수당 계산하여 반영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휴가는 5일이고, 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평균임금에는 5일에 대한 연장수당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기준]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이므로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 시기” 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유 발생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반영을 해야 할 것임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관련 근거(노동부 질의회시 / 2024.3.28. 회신)

     

  • Q. 미사용 보상휴가 평균임금 산입 기준
    2024-04-18

    A. ▶이슈
    - 퇴직일 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평균 임금 산입 기준에 대하여 검토함
    1. 판단 기준

    -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이므로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 시기” 및 “보상휴가의 사용 여부” 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총 수당을 반영을 해야 할 것임
    ※ 관련 근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Q. 생리휴가 관련 검토(2)
    2024-04-12

    A. 1. 상황

    생리휴가 추가 문의드립니다.

    질의 1) 생리휴가 사용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면, 매월 납입하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할 때, 만근 급여가 아닌 해당 월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으로 납입하면 될까요?



    질의 2) 생리휴가 사용(1일) 기간을 제외할 때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면 되나요? 아니면 30일로 나눠야 하나요?


    [검토 의견]

    ✍️ 생리휴가를 사용한 1일의 급여를 제외한 “실 지급액 기준”을 생리휴가 사용한 1일을 제외한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월의 일수에서 1일을 제외한 역일수 기준(분모)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관련 근거(근로기준법)

  • Q. 생리휴가 관련 검토(1)
    2024-04-12

    A. 1. 상황

    생리휴가 문의드립니다.

    질의 1) 생리휴가 (1일)를 사용하면 급여에서 휴가 사용일 (1일)의 급여만큼 차감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DB/DC) 계산할 때도 제외해야 하나요?

    질의 2) 연차수당, OT를 계산하는 통상임금에서도 제외해야 하나요?
    [검토 의견]

    질의 1) 생리휴가 (1일)를 사용하면 급여에서 휴가 사용일 (1일)의 급여만큼 차감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DB/DC) 계산할 때도 제외해야 하나요?

    ✍️ 하기 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평균임금 등 퇴직금 산정시” 산정기간 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의 2) 연차수당, OT를 계산하는 통상임금에서도 제외해야 하나요?

    ✍️ 연차수당 및 OT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여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근로기준법)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Q. OT 수당 관련 검토
    2024-04-04

    A. 1. 상황


    1. 4조 2교대에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없으나 취업규칙의 4장에서 근태에 관한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4조 2교대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주주휴휴야야휴휴" 이므로 특정 주는 소정근로 시간인 주 40시간 보다도 적고, 특정 주는 40시간을 약간 초과하는 행태입니다.

    이 경우 일일 기준으로 OT를 줄 경우 수당을 과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위 같은 형태의 근무 시에는 통상 OT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정공휴일 및 휴일에 대체 근무 시 휴일 수당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지 질의 드립니다. 
    [검토 의견]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오니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4조 2교대에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없으나 취업규칙의 4장에서 근태에 관한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4조 2교대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주주휴휴야야휴휴" 이므로 특정 주는 소정근로 시간인 주 40시간 보다도 적고, 특정 주는 40시간을 약간 초과하는 행태입니다.

    이 경우 일일 기준으로 OT를 줄 경우 수당을 과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위 같은 형태의 근무 시에는 통상 OT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일 기준으로 OT를 지급할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법정공휴일 및 휴일에 대체 근무 시 휴일 수당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지 질의 드립니다. 

    ✍️ 법정 공휴일과 휴일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대체 동의를 수령한 경우 에는 대체 근무시에는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게 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휴일”에 대하여는 근로자 개인별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1) 휴일의 대체

    2) 보상 휴가제

    3) 공휴일(대체공휴일) 대체

  • Q. 퇴직연금 관련 검토
    2024-04-04

    A. 1. 상황

    퇴직연금 DC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Q. 퇴직연금의 경우 300만원 이하일 경우 IRP계좌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C형으로 매월 적립 중인 금액도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상담사례 확인하였을 때 상세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법령 및 고시 내용 확인한 내용입니다.

    가. 관련 법령/고시
    -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 제9조
    -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의2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 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함.
    -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법 시행일인 ‘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검토 의견]

    Q. 퇴직연금의 경우 300만원 이하일 경우 IRP계좌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C형으로 매월 적립 중인 금액도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상담사례 확인하였을 때 상세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거하여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퇴직금은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직원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부분임에 따라 퇴직연금 DC 또한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DC형으로 적립을 하고, 퇴직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계좌 지급 예외 조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관련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 Q. 기본급 및 주휴수당 산정 검토
    2024-03-28

    A. 1. 상황

    Q) 주 40시간 근무 > 주 16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기본급 산정 방식 및 주휴 수당 발생 여부 문의

    현재 : 주 40시간 근무 / 기본급 2,490,250원
    변경 : 수,목,금만 근무하며 주 16시간 근로시간 단축

    > 기본급 산정 방식과 주휴 수당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검토 의견]

    ✍️
    ① 시급 산정 : 2,490,250 / 209 = 11,915원

    ② 소정근로시간 산정
        : 24(시간) * 4.34(주) = 105

    ③ 주휴시간 산정(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일수를 5일로 적용) : 24(시간) / 5(일) = 4.8(시간)

    ④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24+4.8) * 4.34 = 125(시간)

    ⑤ 기본급
        : 11,915(원) * 125(시간) = 1,489,375 (원)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1.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 시행령

     

  • Q. 비상근 임원 4대보험 검토
    2024-03-28

    A. 1. 이슈 검토

    사외이사(비상근) 등기임원 1분 선임 예정에 있습니다.

    [질의1] 아래 내용이 현재 기준으로 노무/근로기준법상 이슈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1. 근로자성이 없는 등기임원의 경우
    - 국민연금 : 가입대상.
    - 건강보험 : 가입대상.
    -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성이 없으므로 가입대상 아님

    2. 퇴직연금
    대표이사와 같은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와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즉,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정관에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연금 적용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질의2] 비상근 이사 4대보험 가입 여부 검토 요청.

    - 국민연금 :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입 대상 아님.)
    - 건강보험 :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고 대표이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종속성이 있는 경우 가입 대상. 단,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 의결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가입 대상아님.
    -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로 보지 않아 가입대상 아님.

    [질의3] 3/29자로 기존 상근에서 비상근 전환에 따른 퇴직금은 상법에 따라 지급하면 될까요?

    [질의4] 상근에서 비상근전환하는 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 외에 변경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검토 의견]

    [질의1] 아래 내용이 현재 기준으로 노무/근로기준법상 이슈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 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정관”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퇴직금 지급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규약”에 가입대상으로 “임원”이 추가됨을 별도로 명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비상근 이사 4대보험 가입 여부 검토 요청.
    ✍️ 상기의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질의3] 3/29자로 기존 상근에서 비상근 전환에 따른 퇴직금은 상법에 따라 지급하면 될까요?
    ✍️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상근, 비상근을 포함하여 “정관”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4] 상근에서 비상근전환하는 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 외에 변경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임원의 계약 형태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별도로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변경을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에 서 상법을 근거로 변경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퇴직연금 DC 제도 지연이자 발생
    2024-03-21

    A. ▶이슈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명시된 납입일에 부담금을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하는지 여부 및 지연이자 발생 이율에 대하여 정리함
    ▶ 주요내용

    1) 부담금 납입 의무

    -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함

    2) 지연 이자
    - 정기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해야 함
    - 퇴직일 후 14일의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해야 함

    3) 관련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솔루션 Point

    - 정기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해야 함
    - 퇴직일 후 14일의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해야 함
    ※ 관련 근거

  • Q.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 검토
    2024-03-14

    A. 1. 상황

    육아휴직자 휴직중 급여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육아휴직중 (2024.03.01~)
    2. 2024년 3월에 육아휴직 전 발생한 상여에 대하여 지급 예정

    [ 질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 중 상여 지급시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문제 여부
    ======================================================================================================
    제 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 37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검토 의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한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1)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급여(통상임금)를 지급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감액된 휴직급여가 지급이 될 것입니다.

    2) 고용보험법 제 73조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감액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아닌 이유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감액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급여를 지급받았음에 체크를 해야 할 것입니다.

    4) 고용지원센터에서 “급여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위하여 직원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상기와 같은 절차가 예상됨에 따라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중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복직 후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직원 확인을 받고, 지급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고용보험법)

    ※ 관련 근거(고용보험법 시행)

    ※ 관련 근거(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업무편람)

  • Q. 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 부담금 납입
    2024-03-14

    A. ▶이슈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1년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부담금(산출방법)은?
     - 무급 육아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솔루션 Point

    -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답변한 산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근거 

  • Q. 평균임금 비교되는 통상임금 산정 검토
    2024-03-08

    A. ▶ 검토

    1.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2.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의 함) /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을 곱하여 일급을 산정하게 됨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 개별 기업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급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할 것임

    4. 통상임금 확인시 기준
    : 통상임금 확인시에는 "일급"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 것임

    5.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일반적으로 월급여 구성항목이 기본급 외 제수당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높게 나올 것입니다. 

    (2) 회사의 임금 구조가 제수당 없이 기본급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상여금 및 시간외근로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일급"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예시)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Q. 비고정 성과급 퇴직연금 산입 여부
    2024-02-28

    A. ▶이슈
    - 영업사원 목표 달성율에 따라 점수 집계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관련하여(영업사원/분기별 집계) 전년 대비 영업이익율 감소시 최종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이고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은 성과상여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1. 주요내용

    (1) 인센티브 성격
    인센티브가 퇴직연금 DB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임금인지 아닌지” 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2) 근로의 대가
    - 근로의 대가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 되었는지 ② 회사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인센티브가 그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또는 반기별, 분기별 등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와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된 경우라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근거 : 대법원 2002.5.31.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2. 솔루션 Point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 관련 근거 

  • Q. 대기발령기간 평균임금 산정 검토
    2024-02-28

    A. 1. 상황

    대기발령,무급정직 이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질의 내용]

    - 대기발령 : 2024-01-11~ 2024-02-12 ( 평균임금 70% 지급 / 사용자의 귀책 사유 )
    - 무급 정직 : 2024-02-13~2024-02-19 (근로자의 귀책 사유 )
    - 퇴사일 : 2024-02-19 (개인사정으로 퇴사)

    1. 위 기간과 같이 대기발령, 무급정직 후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기간 포함 및 임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취업규칙 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아 해당 기간, 임금 제외 되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제외 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
    [검토 의견]

    1. 위 기간과 같이 대기발령, 무급정직 후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기간 포함 및 임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임금 총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무급 정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및 임금을 포함하여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취업규칙 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아 해당 기간, 임금 제외 되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을 경우 제외 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임금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Q. 중도 퇴사자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
    2024-02-22

    A. 1. 상황
    연봉직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한 급여가 최저 임금액 보다 적은 경우 최저 임금법 위반 여부 문의

    연봉직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급여 일할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급 2,060,740원 / 식대 200,000원 근로자 2월 6일 퇴사한 경우

    A. 일할 계산 기본급 : 2,060,740원 / 29일 * 6일 = 426,360원
    식대 : 200,000원 / 29일 * 6일 = 41,379원
    -> 2월 급여 : 467,739원

    B. 최저임금 계산 : 9,860원 * 8시간 = 78,880원
    78,880원 * 6일(퇴사일) = 473,280원
    -> 2월 급여 : 473,280원
    > A - B : 5,541원

    5,541원에 대한 최저 임금 보전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검토 의견]
    A. 일할 계산 기본급 : 2,060,740원 / 29일 * 6일 = 426,360원
    식대 : 200,000원 / 29일 * 6일 = 41,379원
    -> 2월 급여 : 467,739원

    B. 최저임금 계산 : 9,860원 * 8시간 = 78,880원
    78,880원 * 5일 = 394,400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임에 따라 제외)
    -> 2월 급여 : 394,400원

    A가 B보다 큼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최저임금 시급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임에 따라 “토요일”에 대한 일수를 제외하고 급여를 산정해야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Q. 성과급 퇴직연금 포함 여부 검토
    2024-02-07

    A. 1. 상황

    DC퇴직연금 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매월 급여의 1/12을 DC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DC에 포함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
    1. 영업직의 경우, 회사 내부 품의에 따라 일정 실적 달성 시 인센티브 지급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인센티브에 대해 일반 월급처럼 DC에 1/12를 납입하지 않고, 제외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2. 연 1회 (연말) 회사 실적에 따라 영업이익이 있다면 (또는 일정 기준에 근거해서) 성과급 예산 산정하여, 경영성과급 지급 (전직원은 아니고, 근무기간 6개월 이상 직원에 한해 별도 계산식에 따라 차등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성과급을 DC 납입액에서 제외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검토 의견]

    1. 영업직의 경우, 회사 내부 품의에 따라 일정 실적 달성 시 인센티브 지급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인센티브에 대해 일반 월급처럼 DC에 1/12를 납입하지 않고, 제외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영업사원들이 제품판매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영업활동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할 수 있으며,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 센티브의 지급이 근로자 개인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 적·일시적 급여라고도 볼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이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했다 면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를 은혜적인 급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인센티브 지급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2. 연 1회 (연말) 회사 실적에 따라 영업이익이 있다면 (또는 일정 기준에 근거해서) 성과급 예산 산정하여, 경영성과급 지급 (전직원은 아니고, 근무기간 6개월 이상 직원에 한해 별도 계산식에 따라 차등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한 성과급을 DC 납입액에서 제외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별도의 규정 없이 대표이사의 재량에 의거하여 지급시기 및 지급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대하여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Q. 퇴사자 세금 지연이자 검토
    2024-01-21

    A. 1. 상황

    퇴사자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 지연지급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사시 중도 연말정산 진행후 지급 (14일 이내)
    퇴사후 중도 연말정산 추가 환급금 발생되어 추가지급 필요

    [질의 내용]
    퇴사자에게 추가 지급할 세금 발생된 경우, 해당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처럼 지연이자 발생 여부가 궁금 합니다. 
    [검토 의견]

    ✍️퇴사자 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 근로자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됨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서면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금 체불 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 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법정 지급 기일(퇴사 후 14일 이내) 이내에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근로기준법)


    ※ 관련 근거(판례)


    ※ 관련 근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Q. 퇴직위로금 IRP 지급 검토
    2024-01-12

    A. 1. 상황
    퇴직위로금 IRP 계좌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사업장 청산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 퇴직위로금 발생
    - 대상자 : 퇴직연금 가입자 / 퇴직연금 미가입자(1년미만)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확인 하였는데요. 해당 경우에도 반드시 IRP 계좌 생성후 지급되어야 하는 걸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 / 미가입자 = 개인계좌로 지급 가능여부
    [검토 의견]

    ✍️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있고, 1년 미만 직원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에 대하여는 “해당 금품”의 성격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2022년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시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IRP 계좌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정 퇴직금”에 해당될 것이고,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 Q. 통신비 지급 관련 검토
    2024-01-07

    A. 1. 상황
    영업직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월 3~5만원(팀원 3만원, 팀장 5만원)의 수당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할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급여에 매월 통신비 목적의 수당을 반영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1. 통신비 목적의 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해도 법 위반 소지가 없을까요?
    2.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산정 시, 지급 급여에 1/12을 매월 납입액으로 산정하는 데 통신비를 제외하고 산정해도 되나요?

    [검토 의견]

    1. 통신비 목적의 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을 산정해도 법 위반 소지가 없을까요?
    ✍️전 직원에게 매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신비”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급(통상임금) 산정시 해당 “통신비”를 산입해야 할 것이고, 최저임금 판단시에도 통신비(2024년부터 복리후생비 전액 산입)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기업의 “급여테이블 및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에 따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산정 시, 지급 급여에 1/12을 매월 납입액으로 산정하는 데 통신비를 제외하고 산정해도 되나요?
    ✍️ 전 직원에게 매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신비”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으로 판단되는 “통신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 납입액 산정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Q. 사이닝보너스 임금성 검토
    2023-12-22

    A. 1. 상황
    [질의 사항]
    당사는 신규입사자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사이닝 보너스를 운영상 재직 조건, 미충족 시 반환조건을 두고 지급(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성이 인정될까요?

    [상세사항]
    1. 추계액 시 평균임금 산입, 실제 퇴직금 지급 시 반영 위함
    2. 사이닝보너스 관련으로 취업규칙에 기재된 사항은 없습니다
    3. 계약상황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수인재 확보 목적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일부 인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6개월~2년 기간의 재직 조건, 중도퇴사 시 미충족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처리 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보너스 지급 계약을 체결 후
    입사 시점에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
    ✍️ 하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이 없고, 우수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된 “사이닝보너스”에 대하여는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Q. 복지포인트 과세 관련 검토
    2023-12-22

    A. 1. 상황
    안녕하세요, 복지 포인트 과세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도 복지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사용분에 대해 과세 진행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포인트 과세 관련 2차 판결에서 복지포인트를 복지성으로 보며, 과세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온것은 아니나, 혹시 2차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이 나는 경우 당사에서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검토 의견]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요 내용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대법원은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근로의 대가성’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판단의 핵심적인 부분일 것이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근로복지기준법상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음
    :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등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복지포인트의 용도·사용·처분 권한을 볼 때 근로제공과 무관함
    :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점, △기간 제한도 있어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점, △복지포인트 양도 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대부분 매년 초에 일괄 배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생계의 기초로 삼는 임금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하지 않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 도입시 에는 ▲ 사용용도의 특정, ▲ 사용기간 이후 소멸(이월 제한), ▲ 양도가 불가능 하도록 지급기준을 정하고 복지포인트를 운영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입니다.

    (1)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
    ☞ 최근까지 국세청과 법원은 일관되게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고등법원 판결
    :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법원은 복지포인트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 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 법원이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볼 때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임금·근로시간 등을 정한 ‘근로조건’은 아니며,
    △복지포인트는 현금과는 달리 사용용도와 방법이 제한적이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도 불가능한바, 복지포인트의 사용·수익· 처분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보더라도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대법원 판단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다만, 대법원에서도 2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복지포인트를 도입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세금경정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님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Q. 임금 삭감 관련 검토
    2023-12-22

    A. 1. 상황
    임금 삭감 관련해 질의 드립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12월 한 달간의 급여를 전 직원 동의하에 50%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출산보육수당으로 고정급여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전 직원 동의하에 50%만 지급하게 될 경우 문제 및 참고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삭감 시 비과세 항목은 전액 지급하고 다른 항목에서 추가로 삭감하여도 무방할 까요?
    3. 임금 삭감 계산 시 아래 방법으로 계산하여도 무방할까요?
        근무일수 12월 31일의 반인 15.5일로 보아, 지급항목/31*15.5로 계산

    [검토 의견]
    ✍️ (1) 회사가 연봉제 등을 운영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개별 근로자별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액은 개별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해당 임금액을 삭감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삭감을 해야 유효합니다.

    1. 전 직원 동의하에 50%만 지급하게 될 경우 문제 및 참고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 하기 임금 삭감시 유의사항 참조
    2. 삭감 시 비과세 항목은 전액 지급하고 다른 항목에서 추가로 삭감하여도 무방할까요? ☞ 하기 임금 삭감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면 가능할 것임
    3. 임금 삭감 계산 시 아래 방법으로 계산하여도 무방할까요? 근무일수 12월 31일의 반인 15.5일로 보아, 지급항목/31*15.5로 계산 ☞ 하기 임금 삭감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면 가능할 것임 (임금 삭감에 대하여는 계산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음)

    (2) 임금 삭감시 유의사항
    ① 삭감 후 지급하는 임금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 직원 동의하에 50% 지급에 동의하더라도 삭감된 금액에 대비하여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감축함으로써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②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시 평균임금,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또는 임금 총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③ 전 직원에 대하여 1장으로 된 동의 서 양식에 연명으로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개인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Q. 무급휴가 퇴직연금 DC 검토
    2023-12-15

    A. 1. 상황
    DC형 퇴직연금 불입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제 21조(근로기간의 계산등)
    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 무급휴가 : 23년도에 부여된 연차를 다 소진후 24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연차 사용을 원하는 직원은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에서 승인한 휴가임. (취업규칙에는 이와 같은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질의]
    취업규칙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을때 무급휴가, 무급휴직, 병가자 등 회사에서 승인한 휴직, 휴가에 대해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포함하여 부담금 산정을 진행해도 이슈가 없을까요?

    [검토 의견]
    ✍️ 하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연금 DC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 외의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약정휴직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 기초에 포함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퇴직금, 퇴직연금 DB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하여만 명시가 되어 있으며, 퇴직연금 DC에서 부담금 산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Q.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산정 검토
    2023-12-01

    A. 1. 상황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질의사항]
    1)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출국만기보험수령액을 차감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2) 이때 퇴직금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중 어떤 것으로 계산하나요?

    - 세전금액 : 퇴직금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세 산출해서 지급
    - 세후금액 : 퇴직금으로 소득세 산출해서 실지급액 구함. 실지급액에서 출국만기 보험 수령액 차감하여 지급
    [검토 의견]

    1)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출국만기보험수령액을 차감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2) 이때 퇴직금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중 어떤 것으로 계산하나요?
    - 세전금액 : 퇴직금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세 산출해서 지급
    - 세후금액 : 퇴직금으로 소득세 산출해서 실지급액 구함. 실지급액에서 출국만기 보험 수령액 차감하여 지급
    ✍️ 전체 퇴직금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입금하면 될 것입니다. 상기 ①번의 세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Q. 임금명세서 관련 검토
    2023-11-25

    A. 1. 상황

    임금명세서 근태 표기 누락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9, 10월 임금명세서에 근태시간(연장근무시간, 주말출근일수 등) 입력이 누락되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근로자 연장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연장근무수당 계산식에 연장근로시간이 0으로 표기되어 발부되었음)

    1. 위의 상황일 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요?
    2. 만약 과태료 대상이라면, 수정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
    1. 위의 상황일 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요?
    2. 만약 과태료 대상이라면, 수정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임금 명세서 교부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된 사업장 감독 및 진정 등 신고사건 처리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부에서는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 사안의 경우에는 입력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재정리”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재송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급여 일할 계산 관련 검토
    2023-11-03

    A. 1. 상황
    일할계산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 기본급, 시간 외 근로수당 외에 고정수당 혹은 고정OT 존재하지 않는 상황

    [질의]
    ㄱ. 기본급, 시간 외 근로수당 / 해당월 말일 수 * 근무일 수
    ㄴ. 기본급, 시간 외 근로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 수
    ㄷ.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 수

    1. ㄱ, ㄴ 의 식을 사용하여 일할계산 진행할 경우 두 식 모두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점이 맞을까요?
    1-1. ㄱ, ㄴ 의 식에 대하여 노무적으로 큰차이가 있을까요?
    1-2. ㄱ, ㄴ 의 식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2. ㄷ 의 식과 같이 기본급만을 일할 계산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점은 불가능해 보이나 고객사에서 가능한 사용을 원하시기에 해당 식으로 급여 계산할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사항이 없을까요?

    [검토 의견]
    1. ㄱ, ㄴ 의 식을 사용하여 일할계산 진행할 경우 두 식 모두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점이 맞을까요?
    ✍️ 회사의 정확한 급여가 파악이 안되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러우나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음에 따라 2가지 방식 모두 회사에서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ㄱ, ㄴ 의 식에 대하여 노무적으로 큰차이가 있을까요?
    ✍️ 일할 계산 급여가 일부 차액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노무적으로는 위법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1-2. ㄱ, ㄴ 의 식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는 별도의 구분이 있지는 않고, 회사에서 관리하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 ㄷ 의 식과 같이 기본급만을 일할 계산하여 급여에 반영하는 점은 불가능해 보이나 고객사에서 가능한 사용을 원하시기에 해당 식으로 급여 계산할 경우 노무적으로 문제사항이 없을까요?
    ✍️ 회사의 급여 구성 항목 중에서 “시간외수당”에 대한 항목이 고정성인지 변동성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업의 급여테이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검토가 진행되어야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검토
    2023-11-03

    A. 1. 상황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시 퇴직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검토 의견]
    ✍️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과 유사하게 적용이 되어야 함에 따라
    1) 퇴직금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2)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해당 기간과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Q. “고정연장수당 통상임금”관련 이슈
    2023-10-21

    A. ▶관련 이슈
    - 회사에서 “포괄임금 급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포괄임금에 반영되어 있는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을 의미함

    - 최근 대법원은 일정 금액을 연장근로의 대가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 대법원 판례(Point)

  • Q.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검토
    2023-10-21

    A. 1. 상황

    1)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 1~8월 : 시급 9,620원, 주 4일, 근로시간 매일 6시간(근무 첫날 5시간)
    - 9월 : 시급 11,000원, 주 4일, 주 15시간

    2) 단시간 근로자의 실제 주 근로시간

    입사일 : 2023-01-18, 퇴사일 : 2023-09-30

    - 1월 3째주 : 17시간, 3일 근무
    - 1월 4째주 : 18시간, 3일 근무
    - 1월 마지막주 ~ 2월 4째주 : 24시간, 4일 근무
    - 2월 마지막주 ~ 3월 1째주 : 10시간, 2일 근무
    - 3월 2째주 ~ 3월 4째주 : 8시간, 3일 근무
    - 3월 마지막주 ~ 7월 1째주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6월 3째주 ~ 7월 1째주 : 8.5시간, 3일 근무
    - 7월 2째주 : 21.5시간, 5일 근무
    - 7월 3째주 ~ 7월 5째주 : 15시간, 4일 근무
    - 7월 마지막주 ~ 8월 1째주 : 9.5시간, 2일 근무
    - 8월 2째주 : 15시간, 4일 근무
    - 8월 3째주 : 12.5시간, 3일 근무
    - 8월 4째주 ~ 8월 마지막주 : 15시간, 4일 근무
    - 9월 1째주 ~ 9월 마지막주 : 15시간, 4일 근무

    [질의내용]

    ① 단시간 근로자 중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시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②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연차에 대하여 시간으로 계산하는 점으로 확인하였으나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상황일 경우 연차시간과 연차수당 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검토 의견]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1)단시간 근로자 중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시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을 부여해야 하지만,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연차에 대하여 시간으로 계산하는 점으로 확인하였으나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상황일 경우 연차시간과 연차수당 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 
    ① 1년 미만 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
    매월 판단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에 개근시 1일의 연차 발생 (연차수당은 발생월 시급 기준으로 적용)

    ② 1년 근로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 1년 전체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15일의 연차
    - 단,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 미만이면 15일 * (주 15시간이며 개근한 기간 / 전체 기간)


    중간에 소정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 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나눈 후에 각 기간별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년차 1주 소정근로일이 3일이며, 근로시간이 1주 18시간인 근로자가 9월 30일부터 19.5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먼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나누어야 하므로 정상휴가 15일수를 1주 18시간인 근로일인 117일(A기간)과 1주 19.5시간인 40일(B기간)을의 비율로 나누어 A기간의 휴가는 11.19일 B기간은 3.82일이 된다.

    그 다음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공식으로 나누면 A기간은 11.19일 X 18시간 / 40시간 X 8시간=40.28시간으로 소수점은 올림처리하여 41시간이 되며, B기간은 3.82일 X 19.5시간/40시간X8시간=14.89시간으로 소수점을 올림처리하여 15시간이 되므로 합산하면 56시간이 된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지연이자 발생 이슈
    2023-10-14

    A. ▶관련 이슈
    -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명시된 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하는지 여부 및 지연이자 발생 이율에 대하여 정리함
    1) 부담금 납입 의무
    -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부담금 날입일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함

    2) 지연 이자
    - 정기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해야 함
    - 퇴직일 후 14일의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해야 함
    3) 관련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노동부 행정해석 Point

  • Q. 스케줄근무자 퇴직금 검토
    2023-10-09

    A. 1. 상황
    스케줄 근무자 퇴직금 산정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 시 각 차이가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였을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3개월 급여 산정 해당 기간 소정 근로시간

    1. 2023-07-01 ~ 2023-07-31 : 주 37.5시간
    2. 2023-08-01 ~ 2023-08-20 : 주 37.5시간
    3. 2023-08-21 ~ 2023-09-30 : 주 20시간

    시급 : 11,000원

    해당 평균임금으로 계산 한 내역서 첨부 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검토 의견]
    1.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식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시간급 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 일급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당사의 경우 스케쥴 근무의 특성상 4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큼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 Q. 상여금 퇴직금 산입 검토
    2023-09-24

    A. 1. 상황

    [현재 상황]
    - 근속기간 : 2019-11-18 ~ 2023-06-26
    - 퇴직금 유형 : DB
    - 매월 상여금이 지급 (기준: 영업일*15,000원 / 월 최대한도 300,000원) -
    2023.06월은 일할 계산되어 상여금 255,000원 지출
    - 프로그램상 연간상여금+연차수당은 월기준으로 산출되고 있음. (2022.07~2023.06)

    [질의 사항]
    1.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바와 같이 월기준으로 산출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2022.06.27~2023.06.26 산출(일자기준) 연간상여금 : 3,600,000원
    [검토 의견]
    1.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바와 같이 월기준으로 산출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해야 함에 따라 퇴직일 이전 12개월(일 기준) 이내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Q. “퇴직연금 압류 금지”에 대한 이슈
    2023-09-24

    A. ▶관련 근거
    -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시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함
    1) 퇴직연금에 가입된 퇴직급여
    - 퇴직연금에 가입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대상 적격이 없어서 전액 압류가 금지됨.

    2) 금지 대상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기업형 IRP에 의하여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

    3) 퇴직금
    - 퇴직금의 1/2에 한해 압류가 금지됨

    4) 일반 예금 계좌
    -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반 예금 계좌로 이전된 재원에 대하여는 더이상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될 것임
    ※ 솔루션 Point

  • Q. 교육비 공제 관련 검토
    2023-09-15

    A. 1. 상황
    자사는 그룹사 신입사원패키지(온라인 과정)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에게는 교육과정에 대해 게시하여 공지하고 추가로 교육과정 수강에 대해 별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완료하게되면 1차 미수료자 파악하여 재수강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고, 재수강도 미수료한 대상자는 해당 교육비(금번 건은 100,000)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 있어 교육비 공제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검토 의견]
    ✍️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세금 및 4대보험료 ②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③ 급여압류 공제금 ④ 가불금액 또는 초과 지급분


    ✍️ 교육 미수료시 "교육비 공제"의 경우에도 재 수강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교육비 공제는 불가할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입사시 관련 교육비 공제에 대하여 개인별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법령)


    ※ 관련 근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Q. “임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슈
    2023-09-05

    A. ▶관련이슈
    - 회사에서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 반드시 가입하고, 퇴직적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리함
    1) 임원의 성격
    사용자성 임원이냐 근로자성 임원이냐에 따라 노동법 적용여부는 달라지며, 근로자성 임원이라면 퇴직금과 퇴직연금(DC, DB)에 따라 불입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2)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퇴직연금제도를 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퇴직연금 규약”에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추가로 명시할 수 있으며, “퇴직 적립금”에 대하여도 관련 규약을 통하여 납입이 가능함

    3) 정관에 의한 퇴직금 규정 적용 여부
    퇴직연금제도 가입과는 별개로 기업의 정관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임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 한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노동부 행적해석(Point)

  • Q.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관련 검토
    2023-09-01

    A. 1. 상황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 기간에 대하여 정산이 가능할까요?
    : 근로자 중간정산 요청 시점이 아닌 과거의 시점( ex. 입사일 ~ 2022년 12월 31일 )으로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요청 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산 종료 시점에서의 3개월인지, 신청 시점에서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 회시를 찾아보았을 때 1년 이상 근무자일 경우 일부 기간 정산 가능하며 노사 합의가 없을 경우 신청 당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변동이 없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검토 의견]
    1.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 기간에 대하여 정산이 가능할까요?
    : 근로자 중간정산 요청 시점이 아닌 과거의 시점( ex. 입사일 ~ 2022년 12월 31일 )으로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요청 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부 기간"에 대하여도 중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산 종료 시점에서의 3개월인지, 신청 시점에서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 회시를 찾아보았을 때 1년 이상 근무자일 경우 일부 기간 정산 가능하며 노사 합의가 없을 경우 신청 당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변동이 없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당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Q. 단시간 근로자 연차 및 퇴직금 검토
    2023-08-25

    A. 1. 상황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 및 퇴직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가정 / A와 B는 시간에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
    - 근로자 A 평일 5일 근무, 근무시간 3.5h(휴게시간 제외)
    - 근로자 B 평일 4일 근무, 근무시간 8h(휴게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가 발생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개수는 동일하게 발생하나 연차 하루에 부여되는 시간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연차 개수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 1개의 연차에 부여되는 시간을 근로자 A는 3.5h, 근로자 B는 7h(1일 소정근로시간은 6.4h이나 올림 진행)으로 관리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Q2.) 미사용 연차 계산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위에서 계산된 3.5h 와 7h) * 미사용 연차개수] 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B의 경우 1개의 연차에 부여되는 시간을 7h으로 관리하였다고 가정했을 시, 통상시금을 계산할때 주휴 발생 시간을 7h이 아닌 6.4h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계산 6.4h 로 진행)

    • 통상시급 ⇒ 통상임금 200 만원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A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주휴 포함 1주 소정 근로시간 = 3.5h*6일) * 365 /7/12 = 92시간(91.245 올림) 
    - B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주휴 포함 1주 소정 근로시간 = 8h*4일+6.4h) * 365/7/12 = 167시간(166.85 올림)
    ▶A 통상시급 21,739원 /  B의 통상시급 11.976원

    Q3.) DB형 퇴직금 적용 사업장입니다. 일반 상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토 의견]
    Q1.) 연차 개수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 1개의 연차에 부여되는 시간을 근로자 A는 3.5h, 근로자 B는 7h(1일 소정근로시간은 6.4h이나 올림 진행)으로 관리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 A : 15일 * (17.5/40) * 8시간 = 52.5시간
         B : 15일 * (32/40) * 8시간 = 96시간

    1일 몇 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Q2.) 미사용 연차 계산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위에서 계산된 3.5h 와 7h) * 미사용 연차개수] 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B의 경우 1개의 연차에 부여되는 시간을 7h으로 관리하였다고 가정했을 시, 통상시금을 계산할때 주휴 발생 시간을 7h이 아닌 6.4h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계산 6.4h 로 진행)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 계산"은 1일 기준이 아니고, 상기 총 연차 사용 가능시간에서 본인이 사용한 연차 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A의 경우에는 52.5시간에서 해당 연도에 "40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12.5시간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주휴 발생 시간은 7h 기준이 아닌 "6.4h" 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Q3.) DB형 퇴직금 적용 사업장입니다. 일반 상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질 의】
    ❑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무 병행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 전일제 근로자는 소속 및 인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전일제 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및 인사부서장은 이를 허용해야 함
    - 당초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는 전일제로 전환할 수 없음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시간선택제 운영기준 제19조제4항에서는 “재직기간 중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근무형태가 병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각 근무형태의 전환일을 퇴직금 기산일로 보고, 각 근무 형태의 종료일까지를 퇴직일로 보아 각 근무형태별로 순차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이때 근무형태별 퇴직금 산정시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각각의 근무형태 종료일 직전 3개월로 하며, 각 근무형태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수령한 임금의 30일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총 근속기간 3년 중 최초 6개월은 전일제, 이후 2년 3개월은 시간선택제, 최종 3개월은 전일제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 시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최종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5.4)

    【회 시】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시달
    (회시번호 : 임금 68207-735, 회시일자 : 2001-10-26)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은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하는 경우 퇴직금 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었음
    (기존 행정해석:임금68207-206, '99.11.11 참조)

    이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년수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시점, 퇴직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등 퇴직금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해석기준과 배치되는 종전의 해석은 이를 폐지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 향후의 해석기준
    ○ 향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있어 퇴직금 규정관련 해석은 다음의 기준에 의함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사례의 ①, ③, ⑤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이상의 해석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함


     

  • Q. “퇴직금 포함되는 연차수당” 이슈
    2023-08-24

    A. 1. 상황
    ◉ 관련 이슈 -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퇴직연금(DB, DC)과 비교하여 산입 여부를 정리함
    1) 퇴직금 제도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3/12를 반영하여 산정함

    2) 퇴직연금제도 산정 기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제도에서는 상기 “퇴직금 제도”에서 산정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연차수당을 산입해야 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도에서는 “퇴직 전 1년 이내 발생한 연차 수당의 3/12를 산입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도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함
    ※ 노동부 행정해석 (Point)

  • Q. 2024년 최저임금
    2023-08-18

    A. 1) 2024년 최저임금 적용 고시안



    2)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이슈





     

  • Q. 임금명세서 계산식 표기 검토
    2023-08-10

    A. 1. 상황
    임금명세서 계산식 표기 검토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신규입사자 또는 퇴사자와 같이 일할 계산으로 연장수당(고정)을 지급하여야 할 때, 일할 계산 되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 현재 시스템 적용 계산식: (기본급+식대) / 월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5 / 근무일수(31) * 실근일수(28)
    - 일괄 적용하고자 하는 계산식: (기본급+식대) / 월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5

    [현재 상황]
    1. 고정 연장수당 계산식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34.76시간 (고정)
    -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식대) /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5

    2. 근로자 A 임금 구성 항목
    - 연봉: 53,000,000원
    - 기본급: 3,334,822원
    - 식대: 200,000원
    - 연장수당: 881,845원

    2-1. 7월 퇴직으로 인한 근로자 A 임금 지급 항목
    - 퇴직일자: 2023-07-28
    - 기본급: 3,334,822원 / 31일 * 28일 = 3,012,097원
    - 식대: 200,000원 / 31일 * 28일 = 180,645원
    - 연장수당: 881,845원 / 31일 * 28일 = 796,505원
    [검토 의견]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4페이지 참조/ 고용노동부
    (1)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①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 하되,
     -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 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 할 수도 있고,
    -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②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 수당이 발생하므로,
    -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③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 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④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함

      검토 의견
     신규입사자 또는 퇴사자와 같이 일할 계산으로 연장수당(고정)을 지급하여야 할 때, 일할 계산 되는 부분은 공제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임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입/퇴사시 급여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명세서에는 세부적인 일할 계산식까지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별도로 문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다”는 정도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해고예고수당 IRP 지급여부 검토
    2023-08-10

    A. 1. 상황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IRP로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검토 의견]
    하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해고예고수당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RP에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
    회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709, 회시일자: 2021-06-10

    [질 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퇴직연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해고 당시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도 IRP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질의요지
    1.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 퇴직연금사업자는  IRP계좌로 지급받은 모든 금원은 퇴직연금으로 처리되어 퇴직연금만 반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동 사실이 맞는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개인형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해고가 부당해고 인정되어 복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 IRP계좌로 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이는 퇴직소득세 세제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것으로 사료되며,
    - IRP계좌 내 일부금액 반환이 불가하여 기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면, 사용자는 반환받은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3-08-04

    A.

  • Q. 출산휴가 등 통상임금 검토
    2023-07-28

    A. 1. 상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 시의 통상임금 책정에 있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
    - 7월 1일 ~ 8월 18일 : 단축근로 실시(주 3일 8시간씩) – 법적 육아기 단축 근로가 아닌 사업장 내부 협의에 따른 단축근로
    - 단축근로 이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
    - 출간 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에는 풀타임 근무로 변경 예정

    [질의 사항]
    1. 단축근로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신청 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단축근로 전 풀타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 현재 근로자는 사업장 내부 협의에 따른 단순 단축근로를 예정 중입니다만, 혹시 법적인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 시에 위 1번 질의사항에 있어 다른 적용 사항이 있을까요?
    [검토 의견]
    1. 단축근로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신청 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단축근로 전 풀타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전 회사에서 임의로 단축근로를 시행한 것은 통상임금이 아닌 단축근로 합의에 의한 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근로계약 시 체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현재 근로자는 사업장 내부 협의에 따른 단순 단축근로를 예정 중입니다만, 혹시 법적인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 시에 위 1번 질의사항에 있어 다른 적용 사항이 있을까요?

    ✍ 상기 1번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연장근로시간 계산 검토
    2023-07-20

    A. 1. 상황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아래 내용으로 연장시간 산정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해당 계신 및 시간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장근로시간 계산 및 시간 산정 방식]

    1. 연장 근로수당 계산
    ① 연장 근로 수당 : 통상임금*연장시간*1.5
    ② 야간 근로 수당 : 통상임금*연장시간*2
    ③ 휴일 근로 수당 : 통상임금*연장시간*1.5

    2. 연장근로시간 반영 기준
    ① 연장 시간 반영 기준 : 16시 ~ 11시
    ② 야간 시간 반영 기준 : 22시 ~ 06시
        (06시 이후 ~ 반영 안됨)
    ③  휴일근로 : 법정공휴일, 창립기념일, 토요일, 일요일
         단, 금요일 ~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으로 시간 체크
    [검토 의견]

    1.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의 종류

    * 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조건 0.5배를 추가로 가산한다는 의미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1.5 + 야간수당 0.5 적용)

    2. 연장, 야간, 휴일근로 계산 기준
    ① 연장근로
    - 1일 8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1.5배 적용
    - 1주 40시간 초과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1.5배 적용
    ② 야간근로 : 22시 ~ 06시 사이에 시행한 근로에 대하여 50% 가산 적용
    ③ 휴일근로 : 법정공휴일, 일요일, 창립기념일(약정휴일인 경우)
    - 1일 8시간까지 : 1.5배
    - 1일 8시간 초과분 : 2배

    ※ 토요일의 경우
    - 토요일의 성격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를 파악(취업규칭 등)
    - 휴일인 경우에는 상기 "휴일근로" 기준을 적용
    - 휴무일인 경우에는 상기 "연장근로" 기준을 적용

    3. 사례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를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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